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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비관세장벽 대응 북미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모집

파견 국가에 적용되는 해외규격인증 보유 기업 우대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2025 경기도 비관세장벽 대응 북미 수출상담회’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 15개사를 오는 8월 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상담회는 미국의 관세 부과 및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해외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K-뷰티, K-푸드 열풍을 기회로 삼아 도내 중소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기업 15개사는 오는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뉴욕, 캐나다 벤쿠버를 방문해 현지 바이어와의 1:1 수출 상담, 북미 주요 유통망 진입 전략 모색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수출 마케팅 활동을 펼치게 된다.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번 상담회 참가기업에는 ▲수출상담장 ▲출장자 1인 항공료 50%(100만 원 한도) ▲현지 단체 이동 차량 ▲기업당 1:1 통역원▲매칭된 바이어 대상 제품 마케팅 등 현지 수출 상담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단, 지원금을 제외한 항공료 잔여액 및 숙박·현지 체재비는 참가기업 부담이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 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24년 수출금액 2천만 달러 이하 기업이며, 기업의 수출 준비도, 해외규격인증 보유 여부, 현지 시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참가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비관세장벽 대응 수출상담회인 만큼 파견국에 적용되는 인증을 보유했거나 준비 중인 기업은 우대한다.

 

경기FTA센터에서는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미 FTA, 한·캐나다 FTA 협정 특혜 관세 혜택 적용 가능 요건, 적용 방법 등 FTA 관련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한다. 기업들이 북미 시장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관세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효율적인 수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돕기 위함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FTA체결국으로, FTA 활용 시 협정 특혜 관세를 적용하게 되면 그만큼 북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올 초 10% 보편관세를 부과했지만, 기존 FTA 활용 여부에 따라 품목별로 누적될 수 있는 추가 관세 부담을 대폭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FTA 활용 여부는 여전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북미 수출상담회가 K-뷰티, K-푸드 등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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