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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편의점이 무더위 쉼터로…광역 최초 3대 편의점 기업과 무더위쉼터 업무협약 체결

㈜BGF 리테일, ㈜GS리테일, ㈜이마트24 등 참여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8월 1일 오후 3시 30분,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BGF 리테일, ㈜GS리테일, ㈜이마트24 등 편의점 3사와 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폭염 속 도민 보호를 위해 무더위 쉼터를 보다 촘촘하게 확대하고자 도에서 제안한 것으로 3개 기업은 사회적 책임과 나눔 차원에서 적극 동참했다.

 

협약에 따라 편의점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되면, 도민들은 접근성이 뛰어난 24시간 냉방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편의점은 지역사회 공헌 이미지를 높이는 동시에 유입 고객 증가에 따른 매출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 도는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언론,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무더위쉼터로서의 편의점 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 편의점 본사는 쉼터지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가맹점을 모집하고 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지정된 가맹점은 방문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협조하게 된다.

 

3사가 운영하는 도내 편의점은 1,700여 개이며, 점주들의 신청을 받아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게 되면 도민이 쉽게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편의점 3사와 무더위 쉼터 협약을 맺는다”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냉방 공간을 잠깐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온열 질환에 의한 사망위험이 최대 66%까지 낮아진다고 한다”며, “이 협약에 참여한 편의점은 숨은 생명의 공로자가 될 것”이라며, “도에서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경로당, 마을 회관 등 1,549개의 무더위쉼터가 지정‧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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