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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시 장안구, 9월 정기분 재산세 325억 원 부과

 

(케이엠뉴스) 수원시 장안구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32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장안구의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9월 대비 19억원(6.12%)이 증가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4.62%, 개별주택 2.2%, 개별공시지가 2.47%)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는 ▶가상계좌 ▶ARS 신용카드납부 ▶인터넷(위택스, 지로) ▶전국은행 CD/ATM ▶스마트고지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카드사앱(삼성,신한) ▶금융앱(기업,국민,농협,신한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세로서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는 세금인만큼 소중한 재원 마련에 협조해주시는 납세자에게 항상 감사드린다”며, 9월 30일 이후에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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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 문제는 국격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임금 체불, 근무 환경, 숙소 환경, 중개 수수료 과다 문제 중점 해결" 주문
(케이엠뉴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5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인권개선 대책 회의’를 열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는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인 만큼, 임금체불 근절, 근무환경 및 숙소환경, 과다한 인력소개 수수료 근절 등 현장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달라"며 “화성특례시가 외국인 복지 분야에서의 등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관내 기업 현황을 파악해 당일 불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산업환경 개선 4대 과제와 괸련한 외국어로 된 설문지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공유했으며, 관내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따른 인권 보호 대책이 논의됐다. 화성특례시는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이주노동자 정책 개선 및 맞춤형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