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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상시화…연령 확대·홍보 강화 필요

김옥순 의원, 연령 확대·홍보 강화로 청년 주거복지 실현해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상시화에 따른 재정계획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 세대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중장기 재정계획 마련과 시·군 간 홍보 격차 해소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지원 연령은 19세부터 34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며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형평성을 고려한 연령 확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청년층의 수요 증가를 고려해 시·군 협의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지원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청년 월세 지원은 단기적 주거비 부담 완화를 넘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을 체감하고 장기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연령 기준 개선, 홍보 강화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취업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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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뉴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5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인권개선 대책 회의’를 열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는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인 만큼, 임금체불 근절, 근무환경 및 숙소환경, 과다한 인력소개 수수료 근절 등 현장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달라"며 “화성특례시가 외국인 복지 분야에서의 등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관내 기업 현황을 파악해 당일 불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산업환경 개선 4대 과제와 괸련한 외국어로 된 설문지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공유했으며, 관내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따른 인권 보호 대책이 논의됐다. 화성특례시는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이주노동자 정책 개선 및 맞춤형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