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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성시 '외국인(등록) 자녀 보육료' 10월부터 20만원으로 확대 지원

아동의 돌봄지원 강화, 양육자는 경제적 부담 경감, 어린이집은 재정여건 개선

 

(케이엠뉴스) 안성시는 오는 10월부터 외국인(등록) 자녀 보육료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지원 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3년부터 내·외국인 차별없는 보육기반 및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합해 10만원 지원이 시작됐고, 2025년 1월부터 시가 5만원을 추가하여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도·시비 5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총 2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외국인아동은 400여명으로 부모부담 보육료가 줄어들면서 상당수의 많은 어린이집 밖에 있는 미취학 아동들이 영유아친화공간인 안전한 어린이집안에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보육료 지원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에 따라 보호자(1명)과 영·유아 모두 경기도 90일 초과한 자이며 ▲보육료 지원신청서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이며, 입소한 해당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결제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재원아동 보호자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재원중인 어린이집이나 아이사랑포털앱에서 보육료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외국인 보육료(20만원)를 차감해, 어린이집으로 입금하는 지원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에서 성장을 할 수 있어 기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과 어린이집의 재정여건 등 건강한 보육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보람된다”, “차별 없는 아동들의 교육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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