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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수 의원, 경기도에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조성’ 추진한다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케이엠뉴스) 경기도 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된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7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할 예정인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체험 인원을 확대하여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 9월 말 기준 경기도 내 교통안전 체험시설은 경기도가 설치한 1개소를 포함해 시군별 교육장, 교통공원, 안전체험관 등 총 16개소가 운영 중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 절반가량만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모든 시군으로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시군별로 1개 이상 조성하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 ▲법정 시설기준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교통약자 이동 수단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 확충 ▲시장·군수가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성수 의원은 “도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 중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 교육의 체계적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법정 교육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휠체어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 체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의 31개 모든 시군에 1개소 이상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4일부터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및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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