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06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접수받아 교차심사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상위 10건의 우수 발표 사례를 결정했으며, 이날 현장 발표 및 심사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화성시를 비롯해 예선을 통과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10건의 우수사례가 공개심사에 올라 경합을 벌였으며, 화성시는‘전기차 충전도, 화재 예방도 규제혁신으로 잡다!’사례를 발표해 기관표창[장관상(우수상)]을 받았다.
이번에 수상한 화성특례시의 규제혁신 사례는 공원녹지법 개정 성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용허가만으도 공원 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 이용편익을 증대시켰고, 전기차 배터리 안전기능 강화 건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여 화재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우수사례이다.이를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속적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사례는 ‘2025년 경기도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행정안전부 대회에서‘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이로써 화성특례시는 규제혁신 우수 및 선도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온 화성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앞으로도 106만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생활밀착형 민생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