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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의원, 친절한 의사법 발의

짧은 진료 시간, 어려운 의학용어로 질병에 대한 이해 어려워
진단명, 증세, 주의사항 등에 대해 환자 요청시 서면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진료시에 환자가 원할 경우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 안내 절차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환자 3명 중 1명은 진료시간이 3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받고도 충분치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의료법」에 마련하였다.

 

권 의원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짧고 간단하게 의학용어로 진료를 보다 보니 젊은 환자 뿐만 아니라 어르신 환자들은 더더욱 본인의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며 “부모님이 병원에 다녀와도 병명에 대해서는 잘 전달을 못 하시고 괜찮다고 얼버무릴때마다 답답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의사들의 바쁜 시간을 뺏지 않고, 환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본인의 병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화성특례시의회, '제2회 화성시 소상공인의 날' 참석… 지역경제의 버팀목, 소상공인과 상생 다짐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15일, 남양체육공원에서 열린 ‘제2회 화성시 소상공인의 날’행사에 참석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생과 도약의 뜻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흥범 부의장을 비롯해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김경희·이용운·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소상공인과 시민 등 약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신인철)가 주관했으며, ‘상생과 도약, 함께 여는 내일’을 주제로 소상공인 상품 체험, 시민참여 이벤트, 문화 공연, 상생 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지역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시장 및 시의장 모범소상공인 표창(10명)과 함께 ‘남양역골로상점가’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수여식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또한 장학금 전달식(13명)과 비상(飛上) 세레모니, 기념 촬영이 이어지며 지역 상생의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배정수 의장은 “소상공인 여러분은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화성특례시 경제를 움직이는 진정한 주인공”이라며“여러분의 땀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