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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칠승 의원, 친절한 의사법 발의

짧은 진료 시간, 어려운 의학용어로 질병에 대한 이해 어려워
진단명, 증세, 주의사항 등에 대해 환자 요청시 서면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진료시에 환자가 원할 경우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 안내 절차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방문을 위해 들인 시간보다 진료 받은 시간이 1분 내지는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환자 3명 중 1명은 진료시간이 3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받고도 충분치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의료법」에 마련하였다.

 

권 의원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짧고 간단하게 의학용어로 진료를 보다 보니 젊은 환자 뿐만 아니라 어르신 환자들은 더더욱 본인의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며 “부모님이 병원에 다녀와도 병명에 대해서는 잘 전달을 못 하시고 괜찮다고 얼버무릴때마다 답답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의사들의 바쁜 시간을 뺏지 않고, 환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본인의 병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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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 의장표창(단체, 개인) 수여…평화통일 활동 성과 인정
(케이엠뉴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는 지난 1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2025년 평화통일 활동 성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단체·개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의장은 대통령이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의장 표창은 대통령 명의로 수여되는 공식 포상으로, 지역 통일 기반 조성과 협의회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수준의 표창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산시협의회는 단체 표창을 수상했으며, 개인 부문에서는 이상복 자문위원(오산시의회 의장)이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자문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장 표창을 받았다. 오산시협의회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통일시대 시민교실 토크콘서트 개최,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통일 의식 제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통일 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점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문영근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