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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공동체질서 해치는 중대 범죄. 강력 조치해야”

○ 경기도, 15일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 개최
-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추진계획 보고 및 관계 전문가 등 논의, 폐기물 불법행위 강력 대응 표명
○ 이재명 지사, “불법행위자에게는 자산 가압류 등 이익박탈 및 형사제재,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 늘려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자산 가압류, 구상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곽상욱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민간 전문가 및 환경운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명하고자 마련됐다.

 

이 지사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설정했던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고 어기는 데서 이익을 보는 것이 가능하면 비정상적 사회가 된다”며 “예방과 제재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폐기물과 관련해 웬만하면 벌금형으로 끝내고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하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처벌 자체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자산 가압류와 처리비용 구상청구 등 이 행위로 인해 생긴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준까지 가고 거기에 형사제재가 가해져야 (불법 폐기물 투기를)자제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신고자에 대한 포상확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불법폐기물 투기를 쫓아다니면서 제보하면 생계에 도움이 될 정도로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을 늘려야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쓰레기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야에서 불법행위 공익제보에 대한 포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현장에서 지시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불법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최병성 초록생명평화연구소장은 “일본의 경우 배출자 책임제도가 강력하게 되어 있어 불법폐기물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위탁 처리자나 폐기물 이동한 사람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의 근원적인 배출자가 공동책임을 지게끔 하는 제도가 강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확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봉진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사무국장도 “불법폐기물이 문제될 때마다 처리업자 중심의 관리대책이 나오지만 배출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작년에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이 배출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데 더 강력한 제도시행이 가능한지 환경부와 상의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역에서는 기동반이 불법폐기물을 찾고 치우는 데 집중하고, 처벌에 관한 부분은 도와 협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은 “불법 폐기물 단속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시군과 연계한 단속이 필요하다”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봉태 환경운동가는 “실질적으로 특사경이나 경찰쪽에서 폐기물 단속 근거가 없고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신변위협까지 당한다”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불법 폐기물 14만6천t중 8만6천t을 처리했으며, 올해를 불법 폐기물 근절 원년으로 선포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불법 투기·방치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형사입건하고 중대사범은 구속 수사하는 등 특사경 전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3월 한 달 간 석재·골재 배출처리사업장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에 앞서 지난 8일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수집해 무단 투기·방치한 무허가 처리업자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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