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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일부터 식당 방문하면...모두 출입명부 작성해야

내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본 방역수칙을 어기면 모두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에 따라 식당 등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지금까진 누구누구 외 몇 명으로 적어도 됐지만, 이젠 허용되지 않으며, 어길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마스크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등에 더해 음식 섭취금지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되고, 식당과 카페 등 음식 섭취가 목적인 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영화관, 공연장, 스터디 카페 등도 포함된다.

다만, 'ㄷ'자 칸막이가 있는 PC 방이나 별도 식사공간이 있는 키즈카페 등에선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거리두기 단계별로 달랐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도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 계도 기간이 끝나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성도시공사, ‘HU인권센터’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개최
(케이엠뉴스) 화성도시공사와 로앤탑 법률사무소이 ‘HU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권 문제 발생 시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과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인권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인권 인식 개선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예측되는 수요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목표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로앤탑에서는 ‘HU인권센터’에 접수되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와 의결은 노동, 젠더, 법률, 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 혹은 인사위원회가 맡게 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로앤탑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인권 경영에 대한 필요성과 기관의 강한 의지를 감안해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적극 활용해 인권 인식 개선과 그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U공사 김근영 사장은 “인권경영은 공공기관인 공사가 최우선 가치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라고 생각한다”며 “외부 전문가와 함께 HU인권센터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인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