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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일부터 식당 방문하면...모두 출입명부 작성해야

내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본 방역수칙을 어기면 모두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에 따라 식당 등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지금까진 누구누구 외 몇 명으로 적어도 됐지만, 이젠 허용되지 않으며, 어길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마스크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등에 더해 음식 섭취금지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되고, 식당과 카페 등 음식 섭취가 목적인 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영화관, 공연장, 스터디 카페 등도 포함된다.

다만, 'ㄷ'자 칸막이가 있는 PC 방이나 별도 식사공간이 있는 키즈카페 등에선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거리두기 단계별로 달랐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도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 계도 기간이 끝나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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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