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동인병원 농지를 불법전용, 고객 전용 주차장으로 10 여년간 사용물의 라는 주제로 본보 8월 25일 게제 하였다.
이에 안성시 도시정책과 개발 민원 팀은 즉시 현장을 확인 후 인지동 411-2, 410-4번지의 불법전용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할 것을 사전 통지하고, 2022년 09월 0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위반자에게 보냈다.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5호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시정 요구 및 시정 요구 기간 내에 원상회복 미 이행시 동법 제140조(벌칙) 및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시정 명령을 통보하고2022년 9월 26일까지 원상회복하고 완료된 자료를 (원상회복 전, 후 사진을) 제출하라고 토지주에게 전했다. 고 말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위 기간까지 미 이행시 동법 제133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 이라고밝혔다.
이후 취재진이 현장을 찾아가 확인 한 결과 농지인 바닥에는 폐기물로 보이는 재활용 골재를 많은량 깔았으며,

한쪽에는 폐기물 박스 속에 버려진 쓰레기에는 지정폐기물인 의료폐기물도 석여 있는 듯 했으며 박스 밑으로는 침출수가 흐르고 있었다.
또 다른 한쪽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지정된 음식물 쓰레기통이 아닌 드럼통에 담겨 있었고, 음식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선명했다.
이 또한 안성시 관계자의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