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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차순임 의원, 전기차 충전소 화재사고 예방 강화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화성시의회 차순임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화재사고 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한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차순임 의원은 “매년 전기차 화재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날 경우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동탄 지역의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계속 되어왔다.”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소의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1월 기준 화성시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전체 1,037개소이며 이 중 48%인 502개소가 동탄권에 설치되어 있다. 그 외 봉담권(봉담, 매송, 비봉, 정남)에 148개소, 향남권(향남, 우정, 팔탄, 장안, 양감)에 138개소, 병점권(병점, 진안, 반월, 기배, 화산)에 126개소, 남양권(남양, 마도, 서신)에 79개소, 송산권(송산, 새솔)에 4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소방청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는 총 62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3건으로 최근 3년 사이 3배나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모두 17건이 발생했다.

 

한편, 제21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12월 20일 개회하여 12월 2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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