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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2건 선정돼

최대호 시장 “시민의 일상 가리는 규제 해결해 시민·기업 불편 해소”

 

(케이엠뉴스) 안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평가에서 안양시의 사례 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평가 시행 후 4년간 총 10건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규제개혁·적극행정 선도 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시민·기업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마치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뜻하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심의 평가를 실시했다.

전국에서 접수된 총 391건의 사례 가운데 안양시의 사례 2건을 포함한 56건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시 우수사례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통한 주차난 해소’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 통한 사회취약계층 주거 안정’이다.

관내에 설치된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에는 작은 주차구획이 많은데, 최근 대형 차량이 많아지면서 이용률이 낮아지고 방치되거나 노후화된 곳이 많았다.

이에 시는 기계식 주차장 리모델링 시 주차대수가 감소하더라도 바닥면적과 체적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리모델링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대형 차량의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정비 사업의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를 통한 사회취약계층 주거 안정’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국토교통부의 고시에도 불구하고 기 준공된 관내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구조상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위해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어 현재 거주하는 전·월세 임차인의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올해 1월 지방규제혁신TF 회의를 거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시 주차장 조례 부칙을 신설해 문제를 해결했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규제혁신을 향한 우리 시의 열정이 성과로 나타나 기쁘다”며 “적극행정을 촉매로 시민의 일상을 그림자처럼 가리는 규제를 해결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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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동탄트램 신속한 재입찰 추진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2신도시의 핵심 철도사업인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동탄트램)’이 최근 입찰에서 유찰됨에 따라 유찰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재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탄트램 건설사업의 발주금액은 약 6,114억원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 입찰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외산 자재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여건에 따라 유찰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명근 시장은 유찰 직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유찰 원인 분석과 입찰 유도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동향 파악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재입찰 시에는 설계 및 발주 조건을 완화하여 반드시 입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동탄트램은 화성시 동탄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만큼 입찰 조건 개선과 함께 사업성을 강화하여 신속히 재입찰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탄트램 건설의 전체 사업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여 올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세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