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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보라 안성시장 1심 무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안성시민을 위해 내세웠던 공약을 차근차근 이행해가며, 안성시와 안성시민만을 위해 노력하겠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

지난 6월 2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2월 항소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8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재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선거 당시 안성시민을 위해 내세웠던 공약을 차근차근 이행해가며, 안성시와 안성시민만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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