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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3월 4~18일 온라인 접수…최대호 안양시장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

 

(케이엠뉴스) 안양시는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시 예산 6억5,000만원을 확보해 총 650여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혹은 안양시 소재 1주택 가구이다.

지원 기준은 2017년~2023년에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며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연 1회에 한해 대출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2억원이라면 2억원의 1%는 200만원이므로 최대 한도인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18일까지이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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