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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수원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 청소년보호법 개정 건의

수원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개정 건의,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케이엠뉴스) ‘성인페스티벌’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저지했던 수원시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가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원시는 전시장 대관 업체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으나,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업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분명하게 해석한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개정 건의 내용은 “‘업소’란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조문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 사유는 “수원시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며 올바른 환경에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지난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 청원은 4월 15일 기준 5만명을 돌파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는 우리 시의 간절한 염원이 통한 결과이자 시민의 승리”며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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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동탄시티병원, 업무협약식
(케이엠뉴스) 화성동탄경찰서는 29일 동탄시티병원 회의실에서 동탄시티병원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날 체결된 주요 협약 내용은 범죄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화성동탄경찰서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신체적 피해가 심한 피해자들을 선정해 의뢰했을 때, 동탄시티병원에서 이를 선정해 치료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변창범 화성동탄경찰서장은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해 주신 동탄시티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적극 발굴해 연계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신재흥 동탄시티병원장은 “지역사회를 대표해 화성동탄경찰서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분들을 위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의료지원을 제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