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 검토 및 지원 사업 등을 총괄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이 있다.
2022년 12월 하수도법이 개정돼 전국적인 물환경 개선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지자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제정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세부 기준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연구원은 23일 지자체가 ‘지자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수 담당 공무원 및 유관기관 하수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연구원은 전국 최초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전 설계도서에 공법 선정과 용량 산정 등 설계의 적절성을 검토해주는 기술 검토부터 설치 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기술 지원까지 전 분야에 걸친 지원을 진행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은 누구나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 혹은 직접 연락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청정하수처리를 실현하고 공공수역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원은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의 환경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