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안양시, 평촌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2.11㎢ 일원…주거용은 제외

 

(케이엠뉴스) 안양시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동안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안양시 동안구의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등 일부 지역(2.11㎢)이다.

 

해당 지역에서 6㎡ 초과하는 주거 지역이나 15㎡를 초과하는 상업 지역 등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단독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며, 지정 기간은 7월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지난 6월 열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안양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 회의에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양시는 최근 평촌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4,000호 내외의 물량을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최근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기획

더보기
이권재 오산시장-이준석 국회의원 동탄신도시 초대형 물류센터 전면 백지화 맞손
(케이엠뉴스) 이권재 오산시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화성을)이 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계획 전면 백지화 추진에 맞손을 잡았다. 이권재 시장과 이준석 의원은 7일 오후 오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동탄 초대형 물류센터 대책 마련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권재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산·화성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초당적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이준석 의원도 화답하면서 빠른 시일에 민간 주도 동탄신도시 초대형 물류센터 반대 비상대책협의체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권재 시장은 간담회에서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동탄신도시 주민들까지도 교통 불편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화성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문제”라며 “초당적 공동대응 기구를 마련해서라도 물류센터 개발 저지에 나설 것이다. 이준석 의원님도 함께 해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도 “동탄2신도시 주민으로서 동탄물류센터에 대한 반대입장은 명확하다. 오산시가 입장을 함께해주셔서 같이 상의하게 됐다”며 “공동 행동, 공동 논의할 부분을 고민하고, 동탄·오산 양 지역 주민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