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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댕리단길・안양농수산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경영환경 개선・마케팅 지원 등 혜택

 

(케이엠뉴스) 안양시는 댕리단길과 안양농수산물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정한 아크로타워, 귀인동 먹거리촌, 동편마을에 더해 총 5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게 됐다.

 

댕리단길은 만안구 안양로 329번길 인근에 맛집과 카페들이 이어져 있는 골목으로,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개성있는 식당들이 알려지면서 젊은층이 즐겨 찾고 있는 곳이다.

 

안양농수산물 상점가는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직판상가, 회센터, 관리동 등의 상인들로 구성된 상점가다. 지난 1997년 개장한 이 시장은 도매상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즐겨 찾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 기준 25개 이상(상업지역 외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 혜택이 있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2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기준면적 내 ‘점포 30개 이상’이라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골목형 상점가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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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이준석 국회의원 동탄신도시 초대형 물류센터 전면 백지화 맞손
(케이엠뉴스) 이권재 오산시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화성을)이 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계획 전면 백지화 추진에 맞손을 잡았다. 이권재 시장과 이준석 의원은 7일 오후 오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동탄 초대형 물류센터 대책 마련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권재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산·화성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초당적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이준석 의원도 화답하면서 빠른 시일에 민간 주도 동탄신도시 초대형 물류센터 반대 비상대책협의체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권재 시장은 간담회에서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동탄신도시 주민들까지도 교통 불편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화성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문제”라며 “초당적 공동대응 기구를 마련해서라도 물류센터 개발 저지에 나설 것이다. 이준석 의원님도 함께 해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도 “동탄2신도시 주민으로서 동탄물류센터에 대한 반대입장은 명확하다. 오산시가 입장을 함께해주셔서 같이 상의하게 됐다”며 “공동 행동, 공동 논의할 부분을 고민하고, 동탄·오산 양 지역 주민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