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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천시,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개정돼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영향 "불가피"

물가 상승분 반영 기준 강화로 공공건축물 사업비 재검토 필요

 

(케이엠뉴스) 과천시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2024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개정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공공건축물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투자재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 물가 상승분 반영에 있어서 적용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전 지침에서는 물가 상승분을 적용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지침에서는 건설공사비지수와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둘 중 낮은 지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실제 인상된 물가 상승폭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더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과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 도서관 건립 사업 등은 행정안전부의 투자 재심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의 절차가 불가피하게 됐다. 투자 재심사와 타당성 조사 등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 준공 시일이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지식정보타운 중학교 입지 선정 문제로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후 약 2년간 용역이 중지되면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최초 투자심사 대비 재료비, 인건비, 장비 임차료 등 건설비용이 대폭 상승해 총사업비가 약 68.8% 증가했다.

 

또,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 사업은 당초 473억 원으로 책정된 총사업비가 물가 상승으로 50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각 투자 재심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투자심사 시 행정절차의 명확성이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없어 아쉽다”라며, “그럼에도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투자심사제도 취지에 따라 사업비 증가분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기에 이행할 계획이며, 사업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그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20~60억 원은 자체 심사, 60~200억 원은 경기도 심사, 200억 원 이상 사업은 행정안전부 심사를 선행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확정 이후 총사업비가 30% 증가한 경우는 계약체결 또는 사업 시행 이전 투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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