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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포시의회, 자치법규 13건 입법예고

문화 활성화 등 민생 조례 10건, 의회 제도 정비 3건 포함

 

(케이엠뉴스) 군포시의회가 문화 활성화 등 민생 조례 10건과 의회 제도 정비를 위한 조례․규칙안 3건 등 총 13건의 의원 발의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예고를 14일 시행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21일까지로, 각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첨부된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기한 내 이메일이나 우편(군포시 청백리길 12)으로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 조례를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신금자 의원 1건(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이우천 의원 3건(군포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훈미 의원 2건(군포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워 조례안 등)이다.

 

또 신경원 의원 4건(군포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박상현 의원 1건(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이혜승 의원 2건(군포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 자치법규들은 오는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제2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귀근 의장은 “의원 발의 자치법규 제․개정안은 더 신속하게 시민 불편을 개선하고, 민생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인 만큼 시민 의견이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법안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번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이 접수되면 해당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 반영 여부 등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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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이준석 국회의원 동탄신도시 초대형 물류센터 전면 백지화 맞손
(케이엠뉴스) 이권재 오산시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화성을)이 화성시 장지동 113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계획 전면 백지화 추진에 맞손을 잡았다. 이권재 시장과 이준석 의원은 7일 오후 오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동탄 초대형 물류센터 대책 마련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권재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산·화성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초당적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이준석 의원도 화답하면서 빠른 시일에 민간 주도 동탄신도시 초대형 물류센터 반대 비상대책협의체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권재 시장은 간담회에서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동탄신도시 주민들까지도 교통 불편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화성시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문제”라며 “초당적 공동대응 기구를 마련해서라도 물류센터 개발 저지에 나설 것이다. 이준석 의원님도 함께 해달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도 “동탄2신도시 주민으로서 동탄물류센터에 대한 반대입장은 명확하다. 오산시가 입장을 함께해주셔서 같이 상의하게 됐다”며 “공동 행동, 공동 논의할 부분을 고민하고, 동탄·오산 양 지역 주민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