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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산시, 현장 노동자 쉴 권리 보장… 휴게시설 개선에 7천만 원 지원

 

(케이엠뉴스) 안산시는 휴게 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장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해 총 5곳의 사업자에 7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 가운데, 올해는 총 4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이다. 개별휴게시설 3개소에 각 최대 1천만 원씩을 지원하고, 2개 기관 이상이 사용하는 공동휴게시설 1개소에는 최대 4천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공동휴게시설 신청 기준을 기존 3개 기관 이상 공동 사용에서 2개 기관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섬유(염색)업종이거나 공동휴게시설·성별 구별 휴게실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생활임금 서약기업의 경우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참여를 독려한다.

 

구체적으로 ▲휴게시설 신규 설치나 개선 ▲기존 휴게시설의 구조물·환기시설·냉난방시설·도배 등의 개보수 ▲에어컨·소파 등의 비품 교체나 신규 구입에 지원되며, 보조금의 5~20%는 사업자가 자체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8일까지 구비 서류를 안산시청 노동일자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신청의 경우는 28일 18시까지 도착분까지 인정한다.

 

시는 이후 서면 심사와 현장 조사, 선정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란을 참고하거나 노동일자리과(031-481-228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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