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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덕양구, 주정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3월 영치 예고, 4월부터 관내·외에서 영치 전담차량 운영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에 따른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정차 질서 계도와 위반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서 예년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고물가와 고금리로 가계·기업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구는 당해 과태료의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영치 전담 차량을 운행할 예정이다.

 

덕양구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6만 2천여 대이며, 총 체납 건은 13만 8천 건, 총 금액은 77억 원이다. 또한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60일이 경과한 영치 대상 차량은 4,628대, 체납액 35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사회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구는 주차 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단속된 납부자에게 사전 통지를 통해 조기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과 부동산 압류 이외의 직접적 행정제재인 번호판 영치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3월 한 달간 영치 예고를 실시하고 4월부터는 전담 차량을 통한 번호판 영치를 관내·외 지역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인 경우는 납부이행을 전제로 한 분납이나 영치 번호판 일시 반환을 병행해 생계유지 곤란을 방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도로 통행 방해와 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지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이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구민들이 준법 질서행위 유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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