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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천시, 새 학기 초등학교 앞 안전한 통학로 캠페인 실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최대 3배 인상

 

(케이엠뉴스) 부천시는 지난 7일,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등교 시간대에 어머니폴리스, 교사, 관할 경찰서 직원 등 30여 명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규 및 재가입 안내를 홍보하고, 시민과 학부모를 비롯해 학원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당부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도 불법 주·정차 시 일반 도로보다 최대 3배 높은 과태료(12~13만 원)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를 통한 신고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천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차지도과장은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등·하굣길을 만들겠다”며 “시민들도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성특례시,전국 최초로‘단독’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설립 추진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특례시 출범에 발맞춰 전국 최초로 단독 아이돌봄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센터는 병점 유앤아이센터 지하 1층에 약 181㎡(55평) 규모로 설치되며, 동부권역을 담당하는 본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서남부권역을 위한 부센터는 향남읍 가족만세센터 내에 마련된다. 기존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가족센터 내 위탁사무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이돌봄지원사업만을 수행하는 별도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화성특례시가 최초다.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는 이용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활동가’ 양성을 비롯해, 서비스 수요자와 아이돌보미 활동가 매칭 등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게 된다. 이번 단독센터 설립은 증가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의 접근성과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화성시의 2024년 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건수는 월 평균 13,969건, 2025년 2월 기준 서비스 이용 대기일수는 평균 63일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긴 대기시간을 단축해 신속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맞벌이 가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