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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특례시, 폭설 특별재난지역 3개월분 상·하수도 요금 감면

1~3월 사용분 50%…피해확정수용가 422가구에 2457만원 감면 혜택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1월 말 폭설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3개월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7~28일 폭설로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어진 조치다.

 

시는 지난 1~3월 3개월간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해 3~5월 고지분에 반영했으며, 총 422가구가 2457만 1000원을 감면받았다. 한 가구당 평균 5만 8225원을 감면 받은 셈이다.

 

감면 대상은 재난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 및 확정된 수용가이며, 감면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피해 신고 시 성명이나 지번 오류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새로 감면 신청을 하면 사실 확인 후 추후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지난 폭설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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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직원일동 자매도시 안동에 3,528만원 기탁...산불 피해복구에 전 직원이 마음을 쏟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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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윤석렬 대통령 탄핵 선고에 따른 ‘긴급 간부회의’ 개최... “시민 불안 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해 만전 기할 것”
(케이엠뉴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4일 본청 2층 상황실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에 따른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탄핵에 따라 제 21대 대선 당선인 취임 시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맡게 된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안정적 행정체계 유지와 시민 불안 해소,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보궐선거 준비 ▲예산편성 및 민생 안정 대책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 ▲공직선거법 준수사항 ▲주요사업 지속 추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6월 3일로 예상되는 대통령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종합상황실 운영, 투표소 및 종사자 확보, 선거인명부 작성 등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화성 효 마라톤 대회, 화성 뱃놀이 축제 등 주요 행사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상 추진해 시민 모두의 일상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