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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 총력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직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안전관리 위해 교육대상 확대해 실시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본청 실‧국장 및 사업소장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도 소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하고, 관리 감독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현재 도청 내에는 도지사, 도로관리사업소장, 산림과학연구원장, 농업기술원장, 동물위생시험소장 5명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지정되어있지만, 보다 강화된 안전 관리를 위해 교육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실제 사고 사례 및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소통 리더십’교육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는 도 관리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며,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해 오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 업무 담당자 교육을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해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오늘 교육은 우리 직원과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집중해서 들어주길 바란다”면서, “도 소관 사업장부터 솔선수범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도 전반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사업장에서는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도는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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