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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특례시,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최종 승소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장 모두 기각…법인세‧상승지가변동분 개발이익금 산정에서 제외함에 따라 개발이익금 정산분 약438억원(추정치) 확보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는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수원특례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드디어 일단락된 것이다. 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광교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인특례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정산 기준에 이견을 보이다 2023년 4월 이견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고 2023년 10월 경기주택공사가 ‘개발이익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등’ 건으로 중재를 신청했다.

 

쟁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동안 받은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고, 개발 이익금 산정할 때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였다.

 

용인시와 수원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받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까지 개발이익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 같은 주장이 공동시행자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임을 강조하며 반대해 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7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두 주장을모두 기각했다.

 

지난 20년간 이어온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나머지 공동시행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4800억원을 지급했다.

 

이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가 1600억원 가량 발생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라 이 법인세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적용해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 역시 개발이익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잔여 개발이익금 약 3648억원 가운데 용인시 지분인 12%(수원시 88%)에 대한 개발이익금 약 438억원(추정치)을 정산받을 수 있게 됐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최종 준공됐으며 현재 사업 정산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종 정산은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최종 정산받은 개발 이익금을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중재 판정은 광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사업 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보전한 개발이익금 정산분은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에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 기관이다.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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