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신청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2차 이행실태 점검을 지난 25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중 연 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시설물 등은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할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다.
조례 제3조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는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시차출근제, 통근버스 운행,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등이 있다.
또한 고양시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이행 여부를 연 3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덕양구는 지난해 12월, 올해 3월에 2회의 점검을 완료했으며 2025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신청한 7개의 시설물 모두 성실하게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3차 점검은 오는 6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교통 유발이 많은 대형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 혼잡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매년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적용 기간 중 6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