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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2차 점검 완료

7개 시설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정상 이행 확인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신청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2차 이행실태 점검을 지난 25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중 연 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시설물 등은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할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다.

 

조례 제3조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는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시차출근제, 통근버스 운행, 환승역 간 셔틀버스 운행 등이 있다.

 

또한 고양시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이행 여부를 연 3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덕양구는 지난해 12월, 올해 3월에 2회의 점검을 완료했으며 2025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신청한 7개의 시설물 모두 성실하게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3차 점검은 오는 6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교통 유발이 많은 대형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 혼잡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매년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적용 기간 중 6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



화성특례시의회, 행정안전부 방문... “특례시의회 위상에 걸맞은 권한 확대 건의”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행정안전부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인구 100만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를 건의하는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소속 화성·고양·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다음의 여섯 항목을 건의했다. ▲광역수준의 의정수요를 고려한 특례시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 조직·직급·정원 확대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배정 요청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배정수 의장은 “특례시의회 위상과 부합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취지를 강조하며, “지역현안에 대한 자체 해결 능력을 향상하여 자치분권의 실현 및 지방자치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2025년 1월 특례시의회로서 공식 출범했으며, 명칭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