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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특례시, 이동약자 위한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확대

소규모 시설 65개소에 경사로 설치…이동 편한 도시 조성 일환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는 휠체어 이용자 등 이동 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용인시는 장애인, 고령자, 유아차 이용자 등 이동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를 무상 설치하고 있다.

 

시는 현재까지 음식점, 카페, 약국, 의원, 슈퍼마켓, 제과점, 의류점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점포 145곳에 경사로를 설치했고, 올해는 추가로 65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은 1998년 이전 건축됐거나 바닥면적 300㎡ 미만의 시설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 경우다.

 

2022년 관련 법령이 개정되며 일부 적용 기준이 강화됐으나, 과거에 지은 건축물은 여전히 경사로 설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시는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이동약자를 배려하도록 취약한 시설 접근성을 보완해가고 있다.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처인구 경안천로 316)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은 장애인과 고령자뿐만 아니라 아이를 동반한 가족 등 이동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이동편의를 높이는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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