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과천시는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과천시 내 14,378필지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개별공시지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과천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과천시청 열린민원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토를 거쳐 심사한 후 개별 통지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내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천시는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해 토지소유자가 매년 결정·공시일(1월 1일, 7월 1일 기준)에 맞춰 개별공시지가와 이의신청 기간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과천시청 열린민원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다. 문자는 서비스 해지 전까지 매년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