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일산서구에 사업장을 둔 2024년 12월 말 기준의 결산법인으로,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에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 순으로 신고해야 한다.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로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지참해 관할 납세지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신고서와 첨부서류 중 일부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 법인들이 각별한 주의하길 당부한다”라며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