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올해 4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관내 공동주택 143개소를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자율점검 및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부가가치 재활용가능자원인 투명페트병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됐으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의무화됐다.
구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시행(2020. 12. 25.)되고 2021년부터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해 제도 정착과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점검 내용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전용 수거함 설치 여부 ▲혼합 배출 여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라벨 제거, 찌그러트리기) 이행 여부 ▲분리 수집된 투명페트병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구 관계자는 “투명페트병이 원단 등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되도록 공동주택 관리자분과 시민분들이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투명페트병을 배출할 때는 올바른 방법(내용물 비우고 헹구기, 라벨 제거, 뚜껑 닫고 찌그러트리기)에 따르고 유색페트병 및 다른 플라스틱류와 구분해 지정된 수거함에 넣거나 별도로 투명 봉투에 담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