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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양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 30일까지…산불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7월 31일까지 납부 가능

 

(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는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온라인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역(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법인은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산불 피해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손실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받으려는 법인은 재해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우편 또는 위택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직권 연장대상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과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이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하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법인 등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신고 대상 법인이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위택스 접속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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