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경기도, 22일까지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도내 공사 현장 중심으로 공익제보 신고 안내 포스터 배포 등 맞춤형 홍보

 

(케이엠뉴스)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공익침해 분야 관련 법정기념일 전후 2주간을 지정해 연 4회 운영할 예정이다.

 

안전 분야, 특히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로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기술자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위반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안전 분야 공익 제보 건에 대해 2024년까지 3년간 약 5,932만 원의 보·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건설업체가 건설업 무자격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는 등 약 9,011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중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 약 2,70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간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안전 분야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신고 방법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경기도 주요 건설 현장에 배포하며, 건설 관련 유관기관 대상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은 우리 도민 모두의 관심 속에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건설 현장 관계자들이 공익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기획

더보기

화성특례시 유권자 총 790,504명 확정… 제21대 대선 선거 준비 이상 무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자 명단인 선거인명부를 22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2일 전까지 확정돼야 하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5월 22일이 마감일이다. 이번에 확정된 화성시 선거인명부에는 총 790,504명의 유권자가 등재됐다. 이는 지난 선거 대비 28,388명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만 18세 이상 신규 유권자 반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인 5월 11일에 확정됐다.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며, 오늘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등을 통해 유권자들이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는 것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자격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라며,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만큼, 시민들께서는 사전투표 또는 본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자신의 투표소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