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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집합건물 입주자들의 자치 관리 첫걸음을 돕는다. 전국 최초 관리인 선임 컨설팅

시군에서 신청한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구분소유권 150개 이상의 집합건물 중 평가를 통해 2개 선정하여 최대 5회 지원 예정

 

(케이엠뉴스) 경기도는 집합건물의 사적 자치 원칙을 존중하면서 구분소유자나 입주민들이 해당 집합건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관리방법 등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컨설팅 지원 시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 시범사업은 지난 1월 도-시군-민간전문가의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전국 최초의 집합건물 직접 감독 실시에 이은 두 번째 개선방안이다. 입주민들이 관리단 집회를 열어 스스로 자신들의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전국 최초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집회를 열어 관리인(대표자)을 선정해야 분양사나 시공사에서 관리권을 이양받아 자치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는 구분소유자들의 무관심과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경험 및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입주민들은 분양사나 시공사가 고용한 관리회사의 일방적인 건물관리에 의지했다.

 

이로 인해 높은 관리비 부과, 위탁관리회사의 일방적 관리, 소극적인 생활 민원 대응, 불투명한 회계관리 등으로 많은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도는 사용승인 후 5년 이내(하자담보 책임 기간 반영), 구분소유권이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로서 관리인을 한 번도 선출하지 못한 집합건물 2개소를 선정해 관리인 선출을 위한 관리단 집회 때까지 최대 5회 지원할 방침이다.

 

시군 집합건물 관리 부서에서 집합건물 입주민 등의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동의(집회 개최의 법적 최소 요건)를 얻을 수 있는 집합건물을 1차 평가 후 신청하면 도가 2차평가를 실시해 고득점 집합건물을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이 직접 현장에 나가 관리인 선임 집회가 개최될 때까지 입주민 등에게 ▲집회소집 방법 ▲우선 상정 안건 ▲위임장 관리 및 서면결의 방법 ▲회의진행 절차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분양(시행)사의 관리 권한을 인수받아 ▲총회 결의 사항 집행 ▲공용부분 관리 ▲관리비 부과․징수․사용 ▲하자보수 요구 ▲소음․진동․악취 등 생활 분쟁 조치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입주민의 자치 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

 

도는 시범사업에 대한 집합건물 입주자 등의 호응과 시범사업의 효과 등을 분석해 확대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집회는 입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구분소유자들의 무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범사업이 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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