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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훈 의원,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재훈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이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일률적인 보호 종료는 안정적인 자립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며 “개인의 여건에 따라 보호 연장이나 재보호가 필요하다”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이후에도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 종료 후 다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이후에도 충분한 시간과 지원 속에서 자립 역량을 키우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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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권자 총 790,504명 확정… 제21대 대선 선거 준비 이상 무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자 명단인 선거인명부를 22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2일 전까지 확정돼야 하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5월 22일이 마감일이다. 이번에 확정된 화성시 선거인명부에는 총 790,504명의 유권자가 등재됐다. 이는 지난 선거 대비 28,388명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만 18세 이상 신규 유권자 반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인 5월 11일에 확정됐다.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며, 오늘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등을 통해 유권자들이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는 것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자격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라며,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만큼, 시민들께서는 사전투표 또는 본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자신의 투표소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