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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미숙 도의원, “지능정보화 조례안,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 강조

김미숙 의원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안,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 통과

 

(케이엠뉴스)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능정보화 조례안'이 11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김미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화는 경기도의 미래를 선도하고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동력이라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기도의 지능정보화 노력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통합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며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지능정보화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데이터 기반 행정 인프라 구축, 도민과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이 조례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능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구현과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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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권자 총 790,504명 확정… 제21대 대선 선거 준비 이상 무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자 명단인 선거인명부를 22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2일 전까지 확정돼야 하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5월 22일이 마감일이다. 이번에 확정된 화성시 선거인명부에는 총 790,504명의 유권자가 등재됐다. 이는 지난 선거 대비 28,388명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만 18세 이상 신규 유권자 반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인 5월 11일에 확정됐다.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며, 오늘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등을 통해 유권자들이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는 것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자격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라며,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만큼, 시민들께서는 사전투표 또는 본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자신의 투표소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