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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진영 의원,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도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각종 재정사업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됐다. 특히 심사의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는 사업 유형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채 포괄적인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전문성 부족과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진영 의원은 사업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세분화하고, 보다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했다.

 

건축, 토목,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투자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건축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구분하여 심사함으로써, 사업 유형별로 심사 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 사항에 반영됐다.

 

박진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재정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체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세금이 보다 책임 있게 집행되고, 신뢰받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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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권자 총 790,504명 확정… 제21대 대선 선거 준비 이상 무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자 명단인 선거인명부를 22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2일 전까지 확정돼야 하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5월 22일이 마감일이다. 이번에 확정된 화성시 선거인명부에는 총 790,504명의 유권자가 등재됐다. 이는 지난 선거 대비 28,388명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만 18세 이상 신규 유권자 반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인 5월 11일에 확정됐다.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며, 오늘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등을 통해 유권자들이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는 것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자격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라며,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만큼, 시민들께서는 사전투표 또는 본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자신의 투표소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