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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지방의회교류 확대·조례실효성 진단·정책지원관 제도 정비 등 안건 심의

추경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제38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등 14건 심의·의결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4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제38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비롯한 14건의 안건을 다루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 제11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의 실효성 진단을 위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협력과 우호 교류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정책지원관의 임용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이 있다. 이외에도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규칙 일괄 정비안도 함께 처리됐다.

 

양우식 위원장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심의된 안건들은 조례 실효성 진단부터 지방의회 교류 확대, 정책지원관 조례 마련 등으로 경기도의회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38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양우식 위원장(국힘, 비례), 이은주 (국힘, 구리2), 이용욱 부위원장(더민주, 파주3), 오창준(국힘, 광주3), 이경혜(더민주, 고양4), 이상원(국힘, 고양7), 이혜원(국힘, 양평2), 이홍근(더민주, 화성1) 전자영(더민주, 용인4), 유영일(국힘, 안양5), 김동규(더민주, 안산1)위원이 참석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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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권자 총 790,504명 확정… 제21대 대선 선거 준비 이상 무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자 명단인 선거인명부를 22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12일 전까지 확정돼야 하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5월 22일이 마감일이다. 이번에 확정된 화성시 선거인명부에는 총 790,504명의 유권자가 등재됐다. 이는 지난 선거 대비 28,388명 증가한 수치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만 18세 이상 신규 유권자 반영에 따른 것이다. 앞서 거소투표신고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인 5월 11일에 확정됐다. 확정된 선거인명부는 각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며, 오늘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화성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등을 통해 유권자들이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를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는 것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자격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라며,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만큼, 시민들께서는 사전투표 또는 본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자신의 투표소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