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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진안지구계획 내 열병합발전시설 절대 불가 입장 밝혀...“열병합발전시설 원천 무효화를 위해 총력 다할 것”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의 열병합발전시설 배치계획에 대해 ‘현 위치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승인권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표된 사업지구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에 약 453만㎡(137만 평)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다.

 

2024년 2월 7일 지구 지정 후 올해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구 남동측 대규모 주거시설 및 초등학교 인근에 열병합발전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화성특례시는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은 시와 협의 없이 진행된 사항으로, ‘현 위치 절대 불가’라는 강력한 입장을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달했으며 현 입장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열병합발전시설 예정지는 약 1,500여 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이러한 위치에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일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 및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게 시 입장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우리 시민들의 동의 없이 계획된 열병합발전시설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현 계획의 원천무효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가 시민 중심의 명품 신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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