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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5급 이상 공무원 대상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조직 내 대응 체계 정비

경기도의회는 5월 30일(금)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공무원 86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리자의 올바른 대응 역량 강화는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안에 고충 발생 시 직원의 초기 상담 요청에 대해 관리자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조직 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이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법률지원단, 다수 공공기관 성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민고은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민 변호사는 진행하는 사건의 80% 이상이 성범죄 관련 사건일 정도로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희롱 등의 개념과 유형, 고충상담 절차, 2차 피해 방지, 사례 중심의 실무 대응 방안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사례 중심의 교육 덕분에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교육 후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실시되었으며, 조직 내 인권 감수성 제고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도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4월 9일),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4월 10일)을 각각 실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며,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자 대상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전반적인 조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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