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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포시, 2025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 교육 실시

효율적인 주거 문화 향상 및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에 기여

 

(케이엠뉴스) 군포시는 지난 6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80개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 동대표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때에는 동대표 해임 사유가 된다.

 

이기남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소장이 최근 개정법령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 개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층간소음관리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이외에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궁금증과 민원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서승식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주거 문화 향상과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하반기에는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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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시민 재생에너지 발전협동조합, 석포리 ‘화성형 에너지자립·기본소득 마을’ 조성을 위한 마파지 태양광 협동조합과 업무협약(MOU)체결!!
화성시민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이사장 강석찬, 이하 화성 시민 재생에너지)이 지난 12월 19일 석포6리 마을회관에서 마파지 태양광협동조합(이하 마파지조합)과 ‘화성 형 기본소득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6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마파지조합 간의 업무협약 내용을 현장에서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발전소 운영과 기술 지원을 위한 민-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화성시의 ‘기본사회’ 정책 비전, 주민의 제안을 담다 앞서 화성시는 마파지조합과의 협약을 통해 경기도 최초로 국유지를 활용하고 주민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100%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공식화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시는 행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익이 마을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환원되는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대표 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화성시민재생에너지는 이러한 시의 정책적 결단이 내려지기까지 지난 1년여간 석포6리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구양리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제안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