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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포시,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세수 확보 총력

 

(케이엠뉴스) 군포시는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도세 세수 확보를 위해 2025년 5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5개월간 ‘도세 특별징수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건축물의 준공 지연과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며 도세 수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올해 5월까지 군포시의 도세 징수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0억 원(15%) 감소해 세수 확보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세입 기반 강화를 위해 경기도 주관 기획조사와 시 자체 기획세무조사를 병행하며, 도세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과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나선다.

 

이번 특별징수대책의 주요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 주관 기획조사 추진

 

- 법인 중과세 제외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

 

-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부동산 및 차량 일제조사

 

- 시 자체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실시

 

군포시 관계자는 “누락된 세원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공정한 세정 운영과 성실 납세자 보호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세정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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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시민 재생에너지 발전협동조합, 석포리 ‘화성형 에너지자립·기본소득 마을’ 조성을 위한 마파지 태양광 협동조합과 업무협약(MOU)체결!!
화성시민재생에너지발전협동조합(이사장 강석찬, 이하 화성 시민 재생에너지)이 지난 12월 19일 석포6리 마을회관에서 마파지 태양광협동조합(이하 마파지조합)과 ‘화성 형 기본소득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6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마파지조합 간의 업무협약 내용을 현장에서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발전소 운영과 기술 지원을 위한 민-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화성시의 ‘기본사회’ 정책 비전, 주민의 제안을 담다 앞서 화성시는 마파지조합과의 협약을 통해 경기도 최초로 국유지를 활용하고 주민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100% 주민주도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공식화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시는 행정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익이 마을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환원되는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대표 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화성시민재생에너지는 이러한 시의 정책적 결단이 내려지기까지 지난 1년여간 석포6리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구양리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제안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