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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연계해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협력 체계 강화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5일 화성시동탄보건소 대강당에서 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자립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위원 위촉식과 상반기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재활협의체는 화성시동탄보건소 및 장애인복지과, 의료기관, 복지기관, 지원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로, 장애인 대상 통합 재활서비스 연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화성시동탄보건소는 현재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으로 재활운동교실, 방문재활, 건강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 재활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달과 함께, 동탄보건소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소개, 대상자 중심의 사례회의를 통해 자원 연계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자 화성시동탄보건소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 힘을 모아 협력한다면, 장애인의 건강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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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제출 사태에 대한 입장 !!
오산시의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제294회 정례회를 열고 있으며, 17일부터 25일까지는 오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마지막 날인 25일, 일부 수감 부서가 본 특별위원회가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되는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한 감시 권한을 집행기관인 오산시가 외면한 중대한 사태로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한 사안이다. 본 위원장은 행정 사무감사를 즉시 정회한 뒤 이권재 오산시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전달하고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집행부와 입장차로 끝내 조율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6월 25일은 이번 감사 기간의 마지막 날이자 법정 9일째에 해당하므로 차수 변경 등 절차상 여지가 없었고, 결국 본 위원회는 오후 4시 30분에 감사를 부득이하게 속개하게 되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에 대해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를 위한 필수 자료로 집행부가 시의회의 요구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