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양주시립합창단, 제32회 정기연주회 '여름 편지'성황리에 마무리

 

(케이엠뉴스) 양주시가 지난 12일, 양주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양주시립합창단의 제32회 정기연주회 '여름편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문학과 합창의 감성적인 만남을 테마로, 사랑과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다채로운 곡들로 구성되어 무더위 속 관객의 마음을 시원하게 적시는 무대로 완성됐다.

 

1부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왈츠곡과 함께 미국민요‘쉐난도’, 경쾌한 리듬이 돋보이는 현대 합창곡 ‘Little Man in a Hurry(바쁜남자)’를 선보이며 클래식과 현대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다.

 

2부에서는 색소폰 연주자 임정묵의 ‘Libertango(리베르탱고)’를 시작으로 윤동주의 ‘서시’, ‘별’, 이해인의 ‘기쁨에게’ 등 문학적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한국 시를 기반으로 한 합창곡들이 무대에 올랐다. 이번 공연의 마지막은 타이틀곡인 ‘여름편지’를 통해 섬세한 정서와 서정적인 감동을 전하며 관객들에게 한 편의 편지를 전했다.

 

지현정 지휘자의 세심하면서도 열정적인 리드 아래 피아노(김수은, 배진선), 색소폰(임정묵), 퍼커션(이종태)의 생생한 라이브 연주가 더해져 음악적으로도 높은 완성도와 예술적 깊이를 자랑하는 무대가 펼쳐졌다.

 

양주시립합창단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는 물론, 관객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무대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으로 시민들과의 교감을 지속해 일상이 아름다운 문화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주시 관계자 또한 “시립합창단은 양주시의 문화도시 도약을 선도하는 핵심 예술단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양주시립합창단은 이번 공연의 성공을 발판 삼아, 찾아가는 연주회, 파크콘서트,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기획 공연을 통해 더욱 폭넓은 시민과의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획

더보기
<속보2보>오산시 서부 우회도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차량 2대 매몰 1명 사망...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시 서부 우회도로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옹벽 10미터 높이의 구조물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그대로 덮쳐 운전 중이던 40대 시민이 3시간 가까이 토사에 매몰돼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현장은 이날 오후 4시께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수원 방향 차로에서 지름 수십㎝ 규모의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하여, 경찰과 오산시는 오후 5시 30분부터 수원 방향 고가도로 2개 차로를 통제했다. 하지만 사고가 난 고가도로 아래 도로는 통제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사고 현장 앞에서 가까스로 멈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옹벽 콘크리트와 흙더미에 매몰된 차량이 1대인 것을 확인하고 굴착기 4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인 뒤, 구조대원들이 삽으로 흙을 파낸 뒤 차량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조대원들은 오후 8시 50분께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차 안에 있던 40대 A씨를 발견했으나 그를 완전히 밖으로 꺼내는데 1시간이 더 걸려 구조했으나 당시 A씨 차량은 무게 180t, 길이 40m, 높이 10m 가량 콘크리트 구조물에 눌려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A씨를 구조한 뒤 차량 내부 수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 차원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혼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신탁업자,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서는 특히, 도심복합개발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하고, 혁신지구 지정 요건, 계획 수립 절차, 주민의견 수렴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공기여 기준 등 실질적인 실행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및 지정 절차(제5조~제10조) ▲공공기여 시설 유형과 납부 방식(제20조)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명시(제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