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목)

  • 흐림동두천 4.5℃
  • 구름많음강릉 5.9℃
  • 흐림서울 5.4℃
  • 대전 4.1℃
  • 박무대구 4.3℃
  • 구름많음울산 9.8℃
  • 광주 4.9℃
  • 흐림부산 9.7℃
  • 구름많음고창 7.9℃
  • 제주 13.4℃
  • 흐림강화 6.2℃
  • 흐림보은 0.0℃
  • 흐림금산 1.3℃
  • 흐림강진군 4.4℃
  • 흐림경주시 1.6℃
  • 흐림거제 9.2℃
기상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 안전 위해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제외” 약속 이행 중

도교육청, 조례 개정 통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방침 추진

 

(케이엠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와 유치원이 제외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면서 “관련 조례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같이 전하며 학교 현장을 고려한 법제처의 해석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이 지난해 8월 언급한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유치원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는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실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법제처는 해당 사안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법령 해석 요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일부 교육시설을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공간으로, 차량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 화재, 감전, 고온 노출 등 잠재적 위험 요소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충전 구역 근처를 무심코 오갈 수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주요 고려 요소로 들었다.

 

법제처는 시행령 제18조의5에서 ‘교육연구시설’을 포함하되 시도의 조례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를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관할 조례 개정을 통해 재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학습하고 성장하는 공간에서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학생 생명과 안전을 우선에 두고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기획

더보기
오산시 대원1동, 동탄숲유치원 바자회 수익금 기탁 받아 지역 나눔 확산
(케이엠뉴스) 오산시 대원1동은 지난 25일 동탄숲유치원으로부터 바자회 수익금 33만 1,500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원생들이 직접 참여한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의 뜻이 담겨 있다. 동탄숲유치원은 이에 앞서 대원1동과 함께 ‘행복더하기 김장나눔’ 행사에도 참여하여 관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김장김치를 지원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이혜선 동탄숲유치원 원장은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해 마련한 성금이라 더욱 뜻깊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에게는 큰 배움이 됐고, 지역사회에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황완순 대원1동장은 “동탄숲유치원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순수한 참여와 학부모님의 관심이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기탁된 성금과 지원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원1동은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