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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 1년간 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케이엠뉴스)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과 외국 정부까지 포함되며,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등 모든 주택이 해당된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필요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문의는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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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세마동, 경기환경에너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위기이웃 지원 물품 기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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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 더 레이크 팰리스,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업무 수행 모범사례로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동탄 더 레이크 팰리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2025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해소 지원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민원 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사전 예방과 주민 간 소통 확대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과 협업해 기획 및 운영한 ‘책축제 층간소음 주제로 책표지 그리기’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었다.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층간소음에 관련된 책을 읽고 표지를 그려 응모한 작품 중 10개 작품을 선정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층간소음에 대한 주의를 환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소통을 자연스럽게 촉진하고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참신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타 공동주택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번 수상 사례를 2026년 첫 번째 층간소음 예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