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구리시의회,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 원안대로 재의결

 

(케이엠뉴스)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조건이 시행될 수 없을 때는 출자된 재산을 시로 환수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은철 의원은 ‘지방공사의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조례를 통해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과'지방자치법'을 통해 의회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권봉수 의원은 ‘경기도가 출자한 재산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매각할 경우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와 같이 유사 자치법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이어 의회에서는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한다고 하여 반드시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제처 질의회신 결과와 당초 의회가 출자에 동의한 목적 및 내용과 최근 변경된 사업의 내용이 상이함을 이유로 들어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과 유사한 조례가 이미 타 시군에도 시행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의회의 본질적 업무임에도 이에 대해 시장이 재의요구를 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재의결을 통해 확정된 조례가 도시공사가 당초의 설립 목적과 비전에 맞게 출자 자산을 이용, 처분하여 시민 모두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변화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지방자치법'제32조에 따라 이송된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경우,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시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시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다.


기획

더보기

화성특례시–LH, 동탄2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화성특례시와 LH는 지난 7월 31일 재공고한 동탄2 대학(종합)병원 유치 사업과 관련해, 10월 30일 접수 마감 결과 참가확약서를 제출한 2개 컨소시엄 모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각 컨소시엄에는 고려대의료원(고려중앙학원), 리즈인터내셔널(주), 우미건설, 미래에셋증권, 순천향대의료원(동은학원), 에스디에이엠씨(주), 호반건설, 삼성증권 등이 참여했다. 이번 사업은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의료시설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패키지로 매각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단순한 부지 활용을 넘어 동탄2 신도시 내 수도권 남부 의료 거점 확보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는 종합병원 건립뿐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 지역사회 공헌 방안, 친환경 조성 계획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인 대규모 종합병원의 유치가 차질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