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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평군, 2025년 정기분(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노후 경유차 3,825대에 환경개선부담금 1억 2,740만 원 부과

 

(케이엠뉴스) 양평군은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3,825대에 대해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2,74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의 원인 제공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정기 부담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당 차량을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간 내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말소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은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자동차 1대이며, 면제 대상은 저공해 차량 및 유로 5·6등급 경유차이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장착 후 3년간 일시 면제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 계좌 △금융기관 창구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기한 이후에는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홍윤탁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 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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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들과 간담회…“근로여건 개선, 청소행정 효율화 대책 마련할 것”
(케이엠뉴스)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은 3일 집무실에서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길용 부의장을 비롯해 신일㈜, 진흥환경㈜, ㈜이알에스, 대성에코㈜, 바른기업㈜ 등 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최근 발생한 청소용역업체 관련 안전사고 등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에서 겪는 여러 현안에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장비 교체의 어려움 등 운영에 관한 어려움을 전달했다. 또한 세교2·3지구 등 신규 개발 지역 생활폐기물 처리 수요 증가에 대비한 대응 방안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분리배출 홍보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성길용 부의장은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청소 업무는 단순한 행정서비스가 아닌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대행업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나온 의견들을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근로 여건 개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