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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특례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 위해 규제 개선 앞장

올해 중앙부처에 반도체 팹 건설 관련 규제, 건축 규제 등 54건 개선 건의…7건 수용, 41건 검토 중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팹(fab) 건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건의해 관철시키는 등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지원하는 규제 발굴‧개선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중앙부처에 총 54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7건이 받아들여져 법 개정 등이 진행 중이고, 41건은 관련 부처 검토 단계에 있다.

 

구체적으로 층고가 높은 반도체 팹 특성을 고려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 초과 부분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면제토록 하는 등 설치 기준을 합리화할 것을 건의해 관철시켰다.

 

기존에는 건축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따라 건물 신축 시 건물의 종류나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11층까지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한 개 층의 층고가 약 8m인 반도체 팹의 상부에는 사다리차가 닿지 않음에도 법에 따라 창을 만들어야 해 클린룸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또 배관 폭이 넓고, 라인 수가 많은 반도체공장 배관 특성을 고려해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소화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등 효과적인 화재 안전 담보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층간 방화구획 설정 기준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소규모 가설건축물을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은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토지분할 신청 서식 정비 등 건축법 관련 규제 개선도 이끌어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실효성있게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 혁파를 위한 노력을 계속 전개해서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시민들의 생활이 보다 편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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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뉴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5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인권개선 대책 회의’를 열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는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인 만큼, 임금체불 근절, 근무환경 및 숙소환경, 과다한 인력소개 수수료 근절 등 현장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달라"며 “화성특례시가 외국인 복지 분야에서의 등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관내 기업 현황을 파악해 당일 불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산업환경 개선 4대 과제와 괸련한 외국어로 된 설문지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공유했으며, 관내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따른 인권 보호 대책이 논의됐다. 화성특례시는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이주노동자 정책 개선 및 맞춤형 지원방안